배우자 초청 이민에서 거절 됬어는데요
낙심 자 (222.102.215.XXX) / 이메일: johnphaekor@kornet.net / 번호: 347 / 등록: 2010-11-20 22:45 / 수정: 2010-11-20 22:45 / 조회수: 413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낙심 자 님이 이민 전문가 케니 탐 님께 묻습니다.

캐나다 현지인 과 결혼하여 이민서류 제출하고 1 년 6 개 월 만에 인터뷰를 하였읍니다.


인터뷰하고서 3개월만에 결과가 우편으로 연락이 왔는데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영주권을 거절하였습니다.  주 이유를 결혼이 Not geniouse하다는 것 이였습니다.


가령,  step daughter가 중요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아내를  소개 시커 주었던 사람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안았으며, 옛날 여권의 영문 이름이 현 여권의 이름이 다르고 그로 인하여 모든 서류가 다르게 표기 되었으면, 저가 미국에 8년동안 체류한 사실도 아내가 잘뭇 표기하여 누락 되었읍니다. 등등 이유를 들어 비자를 거절 하였읍니다. ( 아내가 시민권을 언제 받을 줄도 모른다는 내용도 있음) 


대사관에서 온 편지에는 appeal를 할 수 있다고 하나 한번 내린 결정을 당사자가 뒤집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심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몇가지 더 긍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캐나다에 입국하여 현지에서 다시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이 가능한지요?


2 만약 입국하면,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요?    학비는 현지인과 같은가요              아니면      유학생 학비를 내야 합니까?


 3 일을 할 수는 있는지요?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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