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도 8월에 52세 여성 나이로 렌딩했습니다.
이민후 이런저런 사업을 구상하다가 특별이 할것이 없어 한국을 오가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보니 벌써 나이가 59세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거주한기간은 3년정도 살았습니다.
캐나다 연금법에 10년을 살아야 연금 받는 해당사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질문
1. 노인연금 (OAS) 은 캐나다 거주 만 40년을 살아을경우 대략 567달려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65세 연금을 받을시 10년을 살아을경우 567달려에 4분의 1을 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지요?
2. 국민연금 (cpp)는 한국에서 11년 정도 넣어기에 캐나다 와 한국 간의 연계가 되어 있어
10년을 못살아도 노인연금(OAS)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3.국민연금을 한국에서 더 넣고 싶은데 캐나다에서 연금수령시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소득이
소득으로 잡혀서 연금받는데 하향조정이되는지요?
(한국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대략 월 36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4. 만약 10년을 살아을경우 65세 연금이 CPP,OAS,GIS 등 "대략" 토탈해서 얼마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 재산은 없어 소득보장보조금(GIS)을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5. 남편은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였서 이민신청을 못하고 초청 이민을 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현재 정년퇴직해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남편 공무원연금이 월 $1800정도 됩니다
만약 제가 캐나다 연금수령시 남편 한국에서 받는 공무원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소득보장보조금 (GIS) 받는데 하향조정이 되는지요
6.노인 아파트 신청 나이는 몇살부터 가능한지요?
총 6가지 질문입니다
너무 많이 물어봐 죄송합니다.
* 자녀를 중학교~대학까지 유학을 시키다 보니 늦은나이에 큰돈없이 이민을 하다보니
조금가져간돈도 7년동안 생활 하면서 모두 써버린상태고
캐나다에서 마땅한 잡을 잡기도 그렇고 노후가 염려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친철한 답변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