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PNP로 영주권 진행중인데,
제가 최근에 들은 내용은 영주권 받은 후에도 5년 동안은
다른 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이민법에 의한 것이라는데...
실제로 어떤 분이 영주권받고 다른 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바뀐 이민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게 사실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