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제시 (216.126.201.XXX) / 번호: 32346 / 등록: 2016-12-11 16:46 / 수정: 2016-12-11 16:46 / 조회수: 410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제시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PNP로 영주권 진행중인데,

제가 최근에 들은 내용은 영주권 받은 후에도 5년 동안은

다른 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이민법에 의한 것이라는데...

실제로 어떤 분이 영주권받고 다른 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바뀐 이민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게 사실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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