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 초청과 파산신고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로 아내의 배우자 초정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 갚지 못한 캐나다대학 융자금으로 인해 파산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아내의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신청한 다음에 영주권을 받고나서 파산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캐나다에 오지 않고서, 한국에서 저의 파산 신청이 가능한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