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이민
박한성 (147.46.187.XXX) / 이메일: hansung7ca@yahoo.ca / 번호: 15033 / 등록: 2013-02-18 00:19 / 수정: 2013-02-18 00:19 / 조회수: 410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박한성 님이 이민 전문가 케이트 리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초청과 파산신고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로 아내의 배우자 초정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 갚지 못한 캐나다대학 융자금으로 인해 파산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아내의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신청한 다음에 영주권을 받고나서 파산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캐나다에 오지 않고서, 한국에서 저의 파산 신청이 가능한 가요?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