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을...
궁굼이 (70.68.59.XXX) / 이메일: dongsoek@hotmail.com / 번호: 14724 / 등록: 2013-01-29 12:27 / 수정: 2013-01-29 12:27 / 조회수: 410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궁굼이 님이 이민 전문가 케이트 리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 이민 온지 5년이상 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캐나다 영주권자(아들도 영주권)이며 아내와 딸은 시민권자인 사람입니다.
저의 몇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캐나다 시민권자 이면서도 미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가?
2.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내 체류 기간에 아무런 제재가 없는가? 
3. 저의 아들이 성인(8학년, 13세)이 아닌데 단독으로 캐나다 시민권 시험을 신청 할 수 있나요?
4. 가족 구성원이 캐나다 시민권자일때 미국으로 거주하게 되면 동반 영주권자도 캐나다에 체류한 것처럼 체류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가?
5. 영주권자의 영주권이 취소 되었을 때 배우자 영주권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영주권과 동일한 조건
    인가?
 
이정도가 제가 지금 궁금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퀴에서 궁금이가...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