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 영주권 수속기간 중 출국
Hj Lee (75.157.141.XXX) / 이메일: playpossum0919@gmail.com / 번호: 14330 / 등록: 2013-01-05 02:45 / 수정: 2013-01-05 02:45 / 조회수: 411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Hj Lee 님이 이민 전문가 케이트 리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11월 캐나다에서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제 파일은 신체검사 서류가 접수되어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2011년 8월에 캐나다로 입국하여 관광비자 연장 신청을 따로 하였고
연장한 관광비자는 2013년 1월30일 만기가 됩니다.

--제가 2월중순 미국에 5일정도 나가야하는데 입국시 문제는 없을까요?

작년 9월 한국에 다녀오면서 다시 입국시 받은 도장에는
2013년 3월15일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심사관이 펜으로 써준것이구요.
이것으로 비자연장이 된것인가요??

그리고 오늘날짜로 워킹비자도 신청하였습니다.

미국에는 육로로 갈 것이고 남편과 동행합니다.

그동안은 연장한 관광비자 보여주면서 씨애틀 여러번 아무 문제없이 잘 다녀왔는데
그 비자가 만기가되고 난 후 미국엘 가야해서 많이 걱정됩니다.


제가 현재 영주권 수속 마지막 단계이고
워킹비자도 수속중에있고
따로 연장신청한 비자 페이퍼의 날짜는 만기가됬지만
여권에 찍힌 도장날짜를 보여주고
육로로 남편과동행하여 상황을 설명하면

출국 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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