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글 남겼다가 조언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일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회사를 변경하였는데,
LMO를 새로 내야 해서 처음엔 월급을 사장님 개인 수표로 받았습니다.
1)현재는 LMO가 나와 워크퍼밋 신청상태인데,
사장님께서는 이미 서류가 들어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는 회사 수표를 받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그럴경우 나중에 이민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제 친구의 경우는 이전 회사에서 나온 워크퍼밋이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 회사에선 아직 LMO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사장님께선 그 친구도 함께 회사 수표를 수령하길 원하십니다.
이럴경우 이 친구도 이민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저희에겐 중요한 문제라 전문가님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늘 사업번창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