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업비자 만료
김경옥 (174.0.103.XXX) / 이메일: 0124tak@naver.com / 번호: 12696 / 등록: 2012-09-25 22:16 / 수정: 2012-09-25 22:16 / 조회수: 410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경옥 님이 이민 전문가 케니 탐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너무급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지금 코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워크퍼밋은 10월 5일이 만기고 학생비자는 내년 1월 5일이 만기입니다.


근데 LMO를 내 주기로 한 오너가 9월 22일에야 LMO를 신청을 한거예요. 이미 사업을 오래한 사람이라 LMO를 받은 경험은 여러번 있구요.


문제는.... 제가 10월 5일 이후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혹시 10월 5일전에 미리 워킹비자를 신청할수도 있나요? 아님 꼬~박 워킹비자를 손에 쥘때까지 그냥 놀다가 일을 다시 해야하는건지..... 그냥 놀수만도 없는 상황이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만기 몇일전에 워킹비자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을 보긴 했는데 코업으로 받은 워크퍼밋도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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