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를 스폰서 초청하려고 하는데.
서류작성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려요.
가이드라인에 보면 주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Background와 Additional family information
IMM5669 - Background/Declaratiom,
IMM5406 - additional family information
폼을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민을 오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주신청자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 아닌가요.
이미 시민권자이며
1. 스폰서하는 저의 형제나 가족정보도 다시 들어가야 하나요. 예전에 이민할 때 이미 다 보내졌던 정보인데.
아래 가이드라인이 너무 혼돈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is form must be completed by:
you, the principal applicant;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2. Birth Certificate 는 가이드라인에 where applicable로 되어있는데 없으면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미국시민권 카드나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답변 꼬옥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