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프랑스 사람)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 남자친구와 제가 캐나다에서 결혼을 하고 marrige certificate을 받으면 배우자로 영주권을 같이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랑 남자친구 둘다..캐나다에선 외국인인데 여기서 결혼한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프랑스 한국에서의 혼인신
고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한국 혼인증명서 없이 신청하다고 하는데... 저희같이 외국인끼리 캐나다에서
결혼했을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자때문에 부모님 허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되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