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아빠 (216.232.220.XXX) / 이메일: jinkim20@yahoo.com / 번호: 11387 / 등록: 2012-06-25 22:43 / 수정: 2012-06-26 23:37 / 조회수: 410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아빠 님이 이민 전문가 최주찬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영주권)자 부모가 한국에 급 집안사정상  내년 6개월 정도 나가게 되는 경우에


                     밴쿠버에 남아있는 딸아이 고등학생 학비가 유학생 학비로 부과 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 당연가디언은 지정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BC 교육법  82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네요..


82  (1) A board must provide free of charge to every student of school age resident in British Columbia and enrolled in an educational  program in a school operated by the board,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a student is resident in British Columbia if the student and the guardian of the person of the  student are ordinarily resident in British Colu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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