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및 영주권에 관해
김성호 (58.149.133.XXX) / 이메일: gokenny@empas.com / 번호: 10993 / 등록: 2012-06-03 07:27 / 수정: 2012-06-03 07:27 / 조회수: 410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성호 님이 이민 전문가 최주찬 님께 묻습니다.

캐나다 취업을 위해 한국에서 준비중입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파트는 일식이고 현재 한국 학원에서 수업중이며 수료 후 캐나다로 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나이는 40입니다.


목표는 취업비자 취득하여 이후 영주권 취득까지가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알아보니 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여러가지 서류중 신원조회서(범죄경력회보서)가 있더군요.


저의 경우 이부분이 조금 걱정되는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주운전(벌금100만원) 다른하나는 상표법위반(벌금150만원)


이렇게 2건 벌금내역이 나옵니다.


이경우 취업비자 신청할때와 추후 영주권 신청할때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1) 신원조회서(범죄경력회보서)가 취업비자와 영주권 받을때 2번모두 필요한것인지?


질문2) 상기 2개의 벌금내용으로 인해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득의 가능성? 그리고 취득불가의 가능성?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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