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모든 혜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2017년 4월 30일까지
2016년도 개인소득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으로 소득보고 하시는 분들이나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해외소득/자산이 있으신 분들
소득 공제 및 세금 공제를 통해 납부세액을 줄이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알찬 정보를 전해 드릴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를 참고하시고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은 정착상담인
서미영에게 연락 바랍니다.
전화: 604-510-5136 교환:185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