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편과 거주시 영주권기간 인정받으려면 같은주소야 하나요?
레몬트리 (211.196.254.XXX) / 이메일: rim-jd@hanmail.net / 번호: 9994 / 등록: 2012-04-07 16:30 / 수정: 2012-04-07 16:30 / 조회수: 412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레몬트리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시민권 신청후 한국에 와 있느나 시험을 못봤습니다.  다시 시민권 신청하고 바로 다음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시민권 시험 날짜에 맞춰 캐나다에 가려고 합니다.
 
시민권 받은 남편이 한국에 와서 함께 있을때, 영주권기간에 합산되는 기준이 어떤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남편과 같은 주소지에 주소가 있어야 하나요?
 
전 비지니스가 있는 건물에 주소가 되어있고, 남편은 거주하는 집에 되 있는데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2. 한국에서 배우자와 같이 있었던 기간을 인정받게 된다면 100%로 다 받는건지 아님
    거주한 기간에 몇%로 정해진게 있는지요?
 
3. 시민권 시험신청후 다음날 한국에 입국했는데 시민권 시험볼때  문제될만한게 어떤게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 아이들도 대학졸업했고 한국에 두고간 비지니스땜에 시민권 받고도 한국에 머물러야 할꺼 같은데요.
    영주권 재발급할때까지 캐나다 거주기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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