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chaconnee (23.16.28.XXX) / 번호: 9196 / 등록: 2012-03-01 00:21 / 수정: 2012-03-01 00:21 / 조회수: 411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chaconnee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2005년  4월에에 받고 캐나다엔 2006년 5월에 들어와 살기시작했습니다

올해론 6년째 되었습니다

시민권은 2012년 1월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까지 캐나다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살게된다면 연금은 언제부터 수령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듣기론 영주권받은후 10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2006년에 제가 캐나다 왔으므로 그때 부터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시민권딴날부터 해야 하는지 모두 아니면 영주권한국에서 받은날 인 2005년 부터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아는것과 연금 수령방식이 다르다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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