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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5년의 2년 의무기간 계산법에대해
van mom
(207.6.172.XXX) / 이메일:
heh0381@naver.com
/ 번호: 9141 / 등록: 2012-02-27 21:55 / 수정: 2012-02-27 21:55 /
조회수:
410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van mom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랜딩을 2007년 5월 4일에 해서 올해 5월 20일이 만기입니다.
하지만 5월 20일까지 계속 캐나다에서 거주를 해도 5년에 2년을 채우지 못해서요.
제가 이민국 사이트에서 알기론 만기가 되도 그 시점에서 5년중 2년을 채우면 재신청 가능하다고 봤는데 맞는지요.
만기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체류하면서 2년 되는 시점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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