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의무 기간 넘겨 보신분..
영주권 (50.98.204.XXX) / 번호: 8185 / 등록: 2012-01-04 16:59 / 수정: 2012-01-04 16:59 / 조회수: 411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영주권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올해 한국에 나가 몇년 살다가 다시 올 예정인 영주권자 입니다


배우자는  시민권자 입니다.


내년에 영주권을 갱신해야하는데 한국에서 해야하나..하고 알아보니 석세스에서 조언해주길  한국에서 갱신하기 복잡하고,  다행히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므로 체류기간 넘겨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단지 다시 캐나다 들어올때 질문이 좀 까다로울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혹  영주권 의무 기간을 넘겨 캐나다 들어올때  고생하신분 경험담이나 조언 들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다시 들어올때 배우자인 시민권자하고 한국에서 같이 산 증명을  무얼로 하셨는지...


무슨 서류들을 갖춰 입국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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