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포기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궁금한 주부 (142.179.126.XXX) / 이메일: schqueen@hanmail.net / 번호: 8076 / 등록: 2011-12-29 12:02 / 수정: 2011-12-29 12:02 / 조회수: 412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궁금한 주부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시민권자인데요 사정상 시민권을 포기한다면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영주권 시민권 두 개가 동시에 자격이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아이들 모두 미성년자라서 저희 부부가 받을때 시민권을 자연취득한 경우구요..아직도 아니들은 미성년자입니다...두번째 질문은 저희가 2009년에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한국 국적 포기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어떤분은 한국국적은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자동 소멸 된다고도 하시고 어떤분은 영사관에 직접 포기신고를 해야한다고도 하고요...세번째는 아빠와 제가 시민권을 포기하면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도 자동 소멸되는건지 아님 아이들은 유지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너무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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