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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중 2년 규정
김문수
(172.218.167.XXX) / 이메일:
blueoca@naver.com
/ 번호: 16297 / 등록: 2013-05-24 11:31 / 수정: 2013-05-24 11:31 /
조회수:
411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문수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5년중 2년 거주 의무는 영주권 연장 신청할때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영주권 연장은 하였지만 한국을 자주 왔다갔다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 영주권 연장 신청은 2011년 1월 1일날 하였는데 현재 한국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 5년에 2년 기준을 넘은 것입니다. 이런경우 혹시 귀국시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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