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연장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susana (182.209.156.XXX) / 이메일: 74sos@hanmail.net / 번호: 15612 / 등록: 2013-04-02 07:40 / 수정: 2013-04-02 07:40 / 조회수: 411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susana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2011년 1월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캐나다에 체류하며 둘째를 낳아, 둘째는 캐나다시민권자 입니다.


엄마인 제가 한국에서 했던 학위를 마쳐야했기에


2011년 9월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캐나다체류기한에 따라서는 내년인 2014년 4월에는 다시 들어가야하는데요.


캐나다외 해외체류 예외조항에


시민권자인 아들과 동행하여 부득이하게 (학위과정으로 인해)


해외체류를 했다고 날짜를 +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민전문 변호사님을 통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캐나다이민국에 보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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