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을 보니 배우자인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지내는 영주권자들은
배우자인 시민권자하고만 살면 영주권 만기가 지나도 캐나다에 입국시 괜찮지만 그래도 입국할때는 여행자 발급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야한다는 뜻같은데요...
저도 그 질문자차럼 영주권 만기가 지났지만 배우자가 시민권자라 질문 드립니다.
여행자 발급은 어디서 받는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왜 여행자 발급을 받아가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