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시민자 (207.34.170.XXX) / 이메일: groobi@naver.com / 번호: 9879 / 등록: 2012-04-01 14:56 / 수정: 2012-04-01 14:56 / 조회수: 414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시민자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몇자 적습니다.

전 작년에 independent contract로 일하고 T4A를 받았습니다. 그럼 전 sole proprietorship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비즈니스 용도로 랩탑을 구입한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사자산으로 잡을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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