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치과 비용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
치과 (23.16.207.XXX) / 번호: 9859 / 등록: 2012-03-31 16:07 / 수정: 2012-03-31 16:07 / 조회수: 410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치과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도에 아이들이 치과에서 진료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족이 소득이 적어서 저소득층에 해당되구요,


Healthy Kids Program에 전화해보니 MSP Premium신청을 안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치과가서 care card number치면 혜택받을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제가 이미 Tax Year2011 Incomtax신고를 마치고 Notice of Assessment까지 나온상태인데,


2011년도에 아이들이 치과에서 사용한 금액이 꽤 되는데 MSP혜택도 못받고 Incometax보고시 Medical expense에 기입도 몰라서 하질 못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그러면 2011년도에 못하고 신고를 마쳤지만 Tax year2012년도것을 할때 2011년에 기입하지 못한 medical expense를 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예를들어내년에 Health Kids Program에서 치과에서 700불 혜택을 받았는데 전체비용이 1000불로 나와서 제가 300불을 부담하게 되면 Incometax신고시 medical expense에서 얼마를 사용했다고 기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Children's Art라고 해서 공제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dance academy에서 무용을 배우게 되면 그것도 해당되는지요?


항상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