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세금 관련
이상백 (174.6.195.XXX) / 번호: 9571 / 등록: 2012-03-19 00:47 / 수정: 2012-03-19 00:47 / 조회수: 411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이상백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세금 공제시  cpp ei 를 1배 1.4배 를 고용주가 부담 하잔아요


그럼 주정부 연방정부 택스도 고용주 부담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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