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자는 아닙니다만 저도 궁금해 여쭈어 봅니다
캐나다는 한국과는 달리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물려줘도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회계사님께서도 아래 어느 분 질문에도 그렇게 답을 주셨구요.
그러나 증여세 상속세는 없지만 그 돈을 물려 받은 자녀는 그 돈이 그해 수입으로 되어 TAX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받은 현금으로 얼른 집을 사도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부모가 현금으로 안주고 집으로 주면 어떠나요?
저도 나이가 드니 작은 집 남은거 처리를 해야 할듯한 마당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찰라 좋은 답을 주셔 감사한 마음에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