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4A for Bursary and Scholarship >>> 세금공제 대상인지요?
장학금 (50.92.172.XXX) / 이메일: cutiesun57@hotmail.com / 번호: 9363 / 등록: 2012-03-09 14:42 / 수정: 2012-03-09 14:42 / 조회수: 411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장학금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1. T4A : $3,000(장학금)


2. T4A: $2,000(Bursary from Canada Government)


3. T4A: $20,000(Bursary from UBC)


2011년에 Total $25,000을 받았읍니다.


T4A slip for Bursary and or Scholarship은 Not Taxable Income이므로


세금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 데,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