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구매시 HST - 2012년 적용과 First home buyers 세금
구매자 (208.181.106.XXX) / 번호: 9306 / 등록: 2012-03-06 15:13 / 수정: 2012-03-06 15:13 / 조회수: 413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구매자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시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집 구매를 하는데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질문을 올릴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BC주에 거주한지(이민온지) 5월 15일이면 1년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에 새로 짓는 타운하우스를 랭리에 구매계약하였고,  잔금은 2012년 5월 16일, 키 양도는 5월 17일날 받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부가 이민왔고 둘다 집을 소유해본적이 없습니다.


질문은요, 이번에 2012년 2월 21일을 기준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 HST일부를 돌려받는 것과 First home buyer 인경우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1. HST 돌려받는 경우는 구매 계약 기준(2011,11월)인지요, 잔금 받고 입주하는 시기(2012,5월)인지요?  입주하는 시기 라면 2012년 세금보고할때 서류 제출하는건지요? 


2. First Home buyer 인경우, 세금 보고를 할때 2011년 세금 보고에 해야하는건지요? 2012년 세금보고에 해야하는건지요?


3. First Home buyer 인 경우,  Home buyer 세금 면제 기준 중에 하나가 1년 이상 BC주에 거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은 모두 만족하는데요, 거주 기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구매 계약 기준(2011,11월)인지요, 잔금 받고 입주하는 시기(2012,5월)인지요?  (제가 BC 주에 거주한게 2011년 5월 부터입니다. )


잘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장황하게 글을 올린듯합니다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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