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수출시 HST면세
소리시 (96.55.170.XXX) / 이메일: kot8089@yahoo.co.kr / 번호: 9244 / 등록: 2012-03-03 07:06 / 수정: 2012-03-03 07:06 / 조회수: 410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소리시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한국에 목재를 가져가려 합니다. 자재상 인보이스에 HST가 있는데 사전에 면제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님 선적후라도요. 분기말에 환급받기는 너무 금액이 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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