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8월에 한국에 와서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으로 미혼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닐 예정이고 캐나다에는 돌아갈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 캐나다에 비거주자 신고를 하면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이번에 제가 2011년도 택스 보고를 해야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출국일을 기입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GST 환급 신청란에 YES라고 표기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8월 이후에 한국에서 받은 소득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regidential tie를 정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을 정리해야 하는지....인터넷으로 모두 가능한지.... 출국 후 몇달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그 외에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 찾아 뵙고 여쭙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