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하반기부터 취업비자로 두 아이들과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2011년도 Income tax보고시 한국의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보고를 해야 하나요?
2009,2010년은 유학생비자 신분 이었습니다. 이런경우 2009,2010년도 세금보고도 해야 하나요?
취업비자 신분과 영주권이상 신분과의 세금보고 차이는 어떤 부분인가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