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이민을 와서 9월경 개인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사업체가 있는건 아니고 프리랜서입니다. 작년에 소득(income)이 없었고, 첫 해이다보니 지출만 많이 있었습니다.
1. 아직 HST 등록을 하지않았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HST 등록을 하게되면 작년에 일하려고 구입한 물건 들에 대한 HST를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2. HST 등록을 하게되면 분기마다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일년에 한번씩 세금 보고를 해도 상관없을까요?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