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ition, textbook amounts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학생 (67.193.219.XXX) / 번호: 8848 / 등록: 2012-02-12 16:54 / 수정: 2012-02-12 16:54 / 조회수: 411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대학생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세금보고시 학비, 교과서의 비용을 보고하지 않고  소득 $0 만을 보고하였습니다.


 졸업할때까지는   소득이 $0 일 것 같아 앞으로 계속 학비, 교과서의 비용을 보고하지 않고 


졸업후 직장을 얻어 소득이 생기면 그때 가서 4년동안의 학비, 교과서의 비용을 한꺼번에 보고하여


세금 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이런경우 세금공제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지난 소득신고시  전년도 학비, 교과서의 비용을 매년 보고하였어야만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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