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2011년도에 2달 일한곳도 있고 1달 일한곳도 있습니다. 물론 두군데다 정식으로 SIN주고 CPP 하고 EI 다 떼고 체크로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적은기간 일했더라고 Income Tax신고 할때 다 신고 해야할것 같은데 맞습니까? T4도 발급받아야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