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범위
이하늘 (70.79.128.XXX) / 번호: 752 / 등록: 2010-12-15 09:27 / 수정: 2010-12-15 10:11 / 조회수: 410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이하늘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저소득자가 수입대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한지 질문입니다.


작년 인컴이 2만불미만으로 hst 환급때도 다른사람들보다 더 많이 환급을 받는거라고 하던데 그런 사항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혜택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스포트센타를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베네핏으로 약 450불(4인가족) ,의료보험은


내지않고 있으며,아이들에 치과치료(18세까지 연700불정도로 알고있음),한의원에서 10회까지 회당 23불 지원등 입니다.


이런 저소득 기준이 소득 얼마이하여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알기로는 2만8천불 미만이어야 저소득자라고도 하고,2만불 미만이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소득은 부부합산 인컴에 가족공제후 금액으로 계산한는게 맞는지요?


이러저러한 저소득 혜택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지만 서로 공유하지 않아서 이곳에서 8년째 살고 있는 분도 모르고 혜택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매번 성실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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