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을때 2011년 2월에 한국 보험회사에 일시불로 5천만원 가입 후
10년 경과 한 올해 3월에 찾았습니다
이자가 2천만원 나왔고 한국에서는 10년 장기예금이라 세금 하나도 공제 아니하고 다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에 캐나다 국세청에 이자 2천만원에 대해 소득신고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