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험회사 이자 소득분에 대한 소득신고 여부
davir (64.46.1.XXX) / 이메일: john64740@gmail.com / 번호: 43669 / 등록: 2021-04-11 22:43 / 수정: 2021-04-11 22:43 / 조회수: 4284

한국에 있을때 2011년 2월에 한국 보험회사에 일시불로 5천만원 가입 후


10년 경과 한 올해 3월에 찾았습니다


이자가 2천만원 나왔고 한국에서는 10년 장기예금이라 세금 하나도 공제 아니하고 다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에 캐나다 국세청에 이자 2천만원에 대해 소득신고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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