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턴 자녀공제 문의
궁금 (184.65.88.XXX) / 번호: 43584 / 등록: 2021-03-28 11:28 / 수정: 2021-03-28 11:28 / 조회수: 4197

18세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지난해 2만불 미만의 수입이 있었고요.


질문은, 첫째, 이 경우 제 택스리턴 자녀공제에 아이를 넣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둘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제 텍스리턴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셋째,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올해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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