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콘도에 2년거주후 렌트를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향후 매각시에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거주기간
동안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이러한 경우 현시세를 알아둬야하는데, 같은 건물의 매매금액이나 시장가를 몇개
참고해서 신고해두면 되는건가요? 현시세측정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나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