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지 얼마 안되어 이민생활 배우는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1.해외 자산 합계가 10만불 이상일 때 모든 자산을 세금보고 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가 있는데 이것이 10만불이 넘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산을 합하여 10만불 이므로
한국에 있는 통장에 아무리 소액이 있더라도 통장까지 다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정말 소액이고 이자가 년 1-2천원 정도입니다.
2. CRA 홈페이지에 보면 개인적인 용도의 자산은 신고가 면제된다고 나오는데
이농지를 아버지가 농사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이 혹시 신고면제대상이 될까요?
cra 에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전문지식이 없는제가 판단하기가 모호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