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Charity 와 Non-profit 쪽에서 일합니다.
작년 7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Fundraising 을 하여 모금액을 사례비로 받습니다.
모금 금액이 적어서
T4로 받지 않고
T4A로 받기로 했는데요
단체의 회계년도가 2017년 6월부터~2018년 6월 까지라
7월부터 일한 저는 T4A Slip이 발급이 않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단체 회계사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Slip이 없는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