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채권 만기 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쥬니 (96.49.190.XXX) / 이메일: jshan@telus.net / 번호: 15793 / 등록: 2013-04-15 09:33 / 수정: 2013-04-15 09:33 / 조회수: 411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쥬니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토지수용(토지주택공사)으로 인한 보상용으로 받은 채권(bond)이 만기가 되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 보고시


1. 금융이자소득으로 보고 해야  되는지


2.채권이라  capital gain으로 보고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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