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시민권자
시민권자 (175.223.25.XXX) / 번호: 15598 / 등록: 2013-03-31 04:41 / 수정: 2013-03-31 04:41 / 조회수: 411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시민권자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시민권자인데 1년전 한국으로 들어와 직장을 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세금신고 기간이 닥쳐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CRA가 저의 예전 캐나다 주소지 거주자가 되어있는데, 별도의 해외거주에 대한 보고를 해야하나요?
 
궁금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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