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피아노 와 태권도 강습 디덕션
아이맘 (50.92.51.XXX) / 이메일: momo@hotmail.com / 번호: 15106 / 등록: 2013-02-21 23:42 / 수정: 2013-02-21 23:42 / 조회수: 412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아이맘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둘 있습니다.  6살 7살이구요. 태권도와 피아노를 듣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태권도는 작년 8월부터 시작하였고. 처음 한달은 트라이얼 스페셜이 있어서 한달해서 140불 정도 냈습니다. 영수증에는 아이 두 이름이 같이 있고 금액은 나눠져 있지 않구요. 그 후 9월부터 받은 영수증은 1월 8일까지 애들 따로 금액을 나눠서 되 있습니다. 9월부터 한것은 나눠져 있어서 괜찮은데.... 처음 한달 받은것은 어떻게 보고 해야하는것인지요? 그냥 반으로 나눠서 두 아이 9월부터 12월까지 한것에 더해서 보고하면 될까요?


피아노는 작년 9월부터 시작하였는데, 올 6월까지 하는것이라 이미 처음에 돈을 700불 정도를 다 지불 하였습니다. 두 아이 같이 해서 700불 정도 되구요.(이름은 따로 350불씩 청구 되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라고 나와있습니다. 작년 올해로 나눠져 있지 않구요. 이 경우 어떻게 보고해아하는지요? 9월부터 12월까지 4달, 1월부터 6월까지 6달... 총 10으로 누면 한달에 70불... 올해는 작년것 240불, 내년에 올해것 420불 보고하면 되는것인가요? 

첨해보는것이라 좀 복잡하지만, 온라인 보고를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좀 주시면 금방끝낼 수 있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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