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Tax)신고관련 궁금합니다..
이경석 (211.201.58.XXX) / 이메일: ayh020202@naver.com / 번호: 15070 / 등록: 2013-02-20 00:33 / 수정: 2013-02-20 00:33 / 조회수: 412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이경석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회계사님..


먼저..좋은 정보와 지식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 로서, 집사람이 한국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텍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의 어떤 소득을 제가 세금 신고 할때 적용시켜야 하나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40만원 정도를 꾸준히 국세청에 납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년 400만원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액은 1억5천만원~2억정도 입니다.


2년전부터 저는 집사람 소득을 10,000$이라고 텍스신고시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매년 2만불 미만정도(실제 소득..T4 기준)..신고하였으나..


 


올해는 저는 공부만 하느라 전혀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사람도 영주권자 인데..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곧 벤쿠버로 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