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캐나다 이중과세 방지협약 제 18조(연금 및 보험연금) 4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에이미 (70.70.46.XXX) / 번호: 14366 / 등록: 2013-01-07 09:13 / 수정: 2013-01-07 09:13 / 조회수: 416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에이미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한국에서 지급되는 연금이나 보험은 캐나다에서 소득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한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약 18조 4항에서는


이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1. 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2. 한국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3.국가에서 지급되는 위로금 및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 사회보장 법률은 1.생활보호법 2. 재해구호법 3.아동복리법 4.산업재해보상법 5.공무원연금법 6.의료보헙법
7.군인연금법 8.국민연금법 9.사회복지사업법 10.의료보험법 등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사업 3가지 제도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중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며 보험료 계산도 위험의 정도가 아니라 소득에 비례해서 분담하여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1962년 제정된 한국 공무원 연금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세금완료된 것으로 현재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개인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원연금의 특수직 연금과 일반국민연금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한-캐나다 이중과세협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닐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