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같이 지내온 한 친구가 있습니다.
2011년 2월 말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로 왔고,
2012년 2월 말에 캐나다를 떠났는데요.
그 친구가 가기 전에 회계사무소를 통해 2011년 분에 대한 텍스리턴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라고 나와서
함께 고민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Notice of Assessment를 보면
1. 사무소측에서 Total Income tax deducted 금액을 약간 잘못 해놓은듯한데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이 친구가 캐나다 입국 전인 1,2월에 한국에서 일을 하여 한국에 낸 세금이 있는데
이를 World income으로 해서 신고를 한다면 혹시 내야하는 금액이 줄어드는지가 궁금합니다.
3. 오버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면 이후에 HST/GST 환급이나 기타 항목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공제가 되어 저 체크가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4. 2번 질문과 연관하여 3년전에 캐나다에서 처음 와서 텍스리턴을 했을때 World income을 보고하라고 하여 보고한바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듬해부터는 계속 캐나다에 거주중이기에 지장은 없습니다!
(Working income tax benefit은 1년 내내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우문에 현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