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b 신청시 income 신고 오류
정수경 (207.81.69.XXX) / 이메일: wish_ok@hanmail.net / 번호: 10825 / 등록: 2012-05-23 12:35 / 수정: 2012-05-23 12:35 / 조회수: 412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정수경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2011년 9월에 임시 랜딩한 후 2012년 1월에 영구랜딩을 하였습니다.
 
질문이 두가지 입니다.
 
첫째,
 
 1월에 cctb를 신청했는데  2011년과  2010년 income 신고하는 란이 있어 그냥 총수입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cctb notice를 받았는데 이것이 gross income이 아니라 net income을 의미하는 것이더군요.
 
결국 수입이 과보고되어 손실을 보게 된 거 같은데  이를 정정할 방법은 없겠는지요?
 
물론 notice 에는 착오가 있으면 알려달라는데 수입보고 정정시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그러나요?
 
둘째,
 
cctb 신청서에 2011년 수입 기재를 해서 이번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서에는 2011년도 1월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9월까지의 수입을 기재햇거든요. ( resident가 된 날짜까지 수입신고를 하라
 
는데 저희는 이를 영주권 취득일로 생각했거든요)
 
혹시 별도로 올해 세금신고를 했어야 했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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