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부인과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경우 갱신시 체류 기간인정여부
김종석 (203.244.220.XXX) / 이메일: kjs6107@hotmail.com / 번호: 9888 / 등록: 2012-04-02 01:14 / 수정: 2012-04-02 01:14 / 조회수: 410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종석 님이 이민 전문가 최주찬 님께 묻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민권자인 아내와 함께 여러가지 문제로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한번 갱신했고,내년6월에 재갱신을 해야 하는데,저는 함께 거주하는 기간을 빼면


5년중 2년이 않될것 같은데..함께 거주한 기간이 인정돤다고 하던데.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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