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발급후 5년
예비시어머니 (14.52.55.XXX) / 번호: 9242 / 등록: 2012-03-03 03:14 / 수정: 2012-03-03 03:14 / 조회수: 411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예비시어머니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결혼적령기 아들이있습니다.

한국에서 며느리를 보게되면 국제결혼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꾸리고 살기만 바랄뿐입니다.

신문보도에서 조건부 영주권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들입장과 며느리입장에서 어떤 조건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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