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작년7월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택스보고를 하면서 캐나다 출발일을 기입하고 택스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나중에 캐나다에 다시 돌아 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걱정이 되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 재산은 없고 미혼입니다.
캐나다에 다시 돌아와서 택스 보고 할 경우 그동안 몇년간 내지 않았던 한국과 캐나다와의 세액의 차액을 한꺼번에 납세해야하는 일은 없을 까요?
그리고 MSP나 노후 연금에 있어서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막상 택스 보고 종료를 하려고 하니 걱정이 되어 망설여 집니다.
월드 인컴 보고를 하는 것이 좀 귀찮더라도 안전한 일일까요?
월드 인컴 보고를 하게되면 한국과의 세금 차액을 매년 캐나다에 납세하여야 하는 것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