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연장에 관하여..
궁금이 (174.1.55.XXX) / 이메일: ktsysl@nate.com / 번호: 8958 / 등록: 2012-02-18 11:16 / 수정: 2012-02-18 11:16 / 조회수: 411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궁금이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영주권 연장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2007.08.12 벤쿠버에 랜딩하였고 PR카드 만기는 2012.09.06 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시민권 취득내지는 신청과정중에 있읍니다.

저는 랜딩후 1년6개월정도 살다가 귀국하여 직장생활하고 있으며
중간중간에 캐나다를 방문하여 체류날자를 채워가고 있고
현재도 캐나다에 입국하여 3월15일 까지이면 체류기간 2년을 채울것 같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3월24일경에 영주권 연장 서류를 발송한후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직장생활하다가 만기일이전에 새로운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이었는데 ( 약 5개월 정도 소요된다하여서) 실지로는 7개월정도까지 걸릴수도 있다하여 만기일 이전에 새 카드를받기가 어려울수도 있는듯 합니다.

또 만기일이 지나서 새 카드가 나와서 이 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캐나다입국을  하려면 Travel Document를 발급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신청시점기준(10월로 가정할경우)으로는 5년중 2년을 채우지 못하여 거절 당할것이라 합니다.
일단 거절 당하면 문제는 더 어려워 지고요.

따라서 PR카드 만기일 이전에 새로운 카드를 받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1. Travel Document없이 유효기간이 지난 PR카드를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물론 영주권 픽업 레터는 보여주겠지요)
일반적으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2. 만약 입국이 거절된다면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3.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외에 영주권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 상황을 이해하시도록하기위해 글이 길어졌읍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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